가사도우미는 청소, 육아, 간병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금, 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1. 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이나 직업변경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때 재취업을 돕고 일시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직장내어린이집 운영지원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3. 가사도우미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 위험이나 직업변경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의 계약 해지나 이전, 가사도우미의 건강 문제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일시적인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4. 따라서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은 가사도우미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의의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과 방법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정부 인증 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5.
-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와 가사서비스 종합지원계약을 체결한 자
-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기준을 준수하는 자
-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절차를 이행한 자
정부 인증 기관은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도우미를 이용자에게 파견합니다. 이때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는 정부가 마련한 표준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는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가사도우미의 임금에서 0.65%를 공제하고, 정부 인증 기관은 임금의 0.65%를 부담하여 고용노동부에 납부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혜택과 요건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사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 내용 | 요건 | |
---|---|---|---|
구직급여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일정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급하는 급여 |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14일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고,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 |
직업능력개발급여 | 실업 상태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 이내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경우 | |
직장내어린이집 운영지원급여 | 근로자가 양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내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직장내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공동운영하는 경우 | |
고용안정지원금 |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감액한 경우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보상하는 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 감액 조치를 받은 경우 | |
재취업지원금 | 구직활동 중 취업한 경우 취업유지를 돕기 위해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활동 중 취업한 경우 취업유지를 돕기 위해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활동 중 취업하고,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이용자와 표준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매월 임금을 받을 때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아야 합니다.
- 가사도우미는 고용보험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은 가사도우미의 노동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입률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1,135개, 가사근로자는 6,858명으로 추정되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사근로자는 1,81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가사근로자의 약 26.4%에 해당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 가사근로자법과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가사도우미와 이용자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혜택과 요건, 신청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의 인증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현재 인증기준은 너무 엄격하고 복잡하여 인증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증기관이 많아지면 가사도우미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가사도우미, 이용자를 연결하고, 근로계약과 이용계약을 관리하고, 고용보험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의 수와 인력을 증가시키고,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가입과 이용을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은 가사도우미의 노동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이나 직업변경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때 재취업을 돕고 일시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은 가사도우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입률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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