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통원치료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란?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는 일반적인 휴업급여와 동일한 요건과 방법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의 신청과 지급방법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의 신청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신청: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진료계획서에는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원확인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통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통원확인서에는 실제로 병원에 다녀온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의 주의사항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취업하거나 다른 일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치료를 중단하거나 무단으로 병원을 바꾸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재진검사나 재확인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산정방법
휴업급여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재해발생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에는 상여금,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합니다.
-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하되, 3일 이내의 요양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대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대 보상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최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라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64,000원입니다.
- 최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고용보험법 제8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일일 상한액보다 크면, 일일 상한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일일 상한액이 66,000원이라면, 평균임금이 94,286원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부분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부분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는 다른 종류의 보험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단시간 취업을 하면 지급하는 휴업급여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상태가 중하고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통원치료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 요양승인을 받고, 주치의의 진료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며,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휴업기간 동안에는 취업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과청 만드는 방법과 효능 (0) | 2023.11.07 |
---|---|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방법과 보조금신청 (1) | 2023.11.02 |
샷시 롤러를 수리 하는 방법과 비용 (1) | 2023.10.31 |
가사도우미 고용보험 적용방법과 대상 (0) | 2023.10.30 |
가을에 가기 좋은 국내/해외 여행지 (1) | 202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