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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알아야 할 법률 상식

heokebi 2023. 10. 28. 14:24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언,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따돌림, 차별, 부당지시, 업무방해, 위협, 폭력 등이 있습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문제점은 어떤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023년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생활을 한 적 있는 만 20∼64세 남녀 1천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1년 이내 경험한 비율은 23.5%로 나타났습니다5.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부당지시’ (41.9%)였으며, 그 뒤를 이어 ‘모욕·명예훼손’ (32.8%), ‘업무방해’ (28.6%), ‘따돌림·차별’ (25.7%),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행동’ (11.9%),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 (10.6%), ‘폭언’ (9.8%), ‘위협’ (7.9%), ‘폭력’ (5.6%) 등이었습니다5.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 등의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두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도 겪을 수 있습니다6.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업무능력이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을 갖게 됩니다7.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는 결국 근로자의 퇴직, 직무효능감 저하, 근로만족도 감소, 조직몰입도 감소, 조직성과 저하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8.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법적 규제와 제도적 보호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촉진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9.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10.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11.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나 소송 등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2. 사내 규정과 제도의 마련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내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사항, 신고절차, 조사절차, 조치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구성원들에게 공지하고 준수시켜야 합니다12.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판단기준과 증거수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13. 또한 사업주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14.

3.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 증진

사업주와 구성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 증진이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법적 규제와 제재, 신고 및 조사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갖고,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스터나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영상물 제작 및 상영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먼저 사용자(사업주)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구두나 서면, 전화, 이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이나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1.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2. 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위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판단기준과 증거수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3. 조사결과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4.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협조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나 상담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요구권: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자신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나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협조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진술해야 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파기해서는 안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과 책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징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 의해 주의, 경고, 감봉, 정직,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 피해자의 고소나 검찰의 기소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치며, 직장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적인 보호와 제재뿐만 아니라, 사내 규정과 제도의 마련,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소통 증진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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