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며, 반기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매년 두 번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세무서,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2나 손택스3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출력하거나, 주민센터, 세무서,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콜센터(126)나 근로장려금 콜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정보를 제공하면 전화상담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는 방법
- 인터넷 조회: 국세청 홈택스1나 손택스2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전화 조회: 국세청 콜센터(126)나 근로장려금 콜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정보를 제공하면 전화상담원이 대신 조회해 줍니다. 전화 조회는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조회: 국세청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조회는 모바일이 가능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소득, 가구원수, 부양자녀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7월 15일 |
반기신청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1월 15일 |
반기신청 (하반기)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4년 5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4년 1월 15일 |
지급액과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1나 손택스2에서 심사진행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콜센터(1544-9944)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34.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개념, 신청방법, 조회방법, 지급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조회하고 지급받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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