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를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속도위반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로, 운전자의 안전과 다른 차량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기준과 납부방법을 살펴보고, 과태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속도제한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속도위반 과태료의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제한 초과 범위 | 과태료 | 벌점 |
---|---|---|
20km/h 이하 | 4만원 | 15점 |
40km/h 이하 | 7만원 | 30점 |
60km/h 이하 | 10만원 | 45점 |
60km/h 초과 | 13만원 | 60점 |
예를 들어, 80km/h로 제한된 도로에서 100km/h로 달리면, 20km/h 초과한 것이므로 4만원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140km/h로 달리면, 60km/h 초과한 것이므로 13만원의 과태료와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1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위반 과태료를 선택하시고,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납부하기: 우편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납부하기: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우편이 불가능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하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감면 및 면제받는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이 없는 경우: 속도위반을 한 것이 아니거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속기기의 오작동이나 측정오류로 인해 속도위반으로 잘못 단속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인해 속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의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1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경찰서에서 심사하여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경우: 속도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제한을 5km/h 이하로 초과한 경우, 단속구간의 시작점에서 100m 이내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경신청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1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감경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경찰서에서 심사하여 과태료를 감경해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속도위반을 한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인 경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인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경찰서에서 심사하여 과태료를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과 감면 및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속도위반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인터넷, 우편, 은행이나 우체국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사전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나 감경신청서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하거나 감면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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