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운전 하시는 분들중에서 교차로 우휘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거 같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는 상황이라서 많은분들이 단속에 걸렸거나 교차로 우회전에서 어떤게 맞는지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규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뀐 교차로 통행방법은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규칙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을 해서 햇갈릴수도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이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 한데요. 그냥 일단 멈춤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하세요. 그런후에 앞에서 언급했던 보행자의 통행 의사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서있더라도 그냥 멈추세요. 저 사람이 신호를 못보고 있다가 갑자기 건널수도 있잔아요. 그냥 사람이 없을때만 일시 정지후에 정말 사람이 없는지 오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 하신후에 서행으로 지나 가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각 생황별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씩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실수 있을거 같아요. 결국에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무단횡단할수 있는 보행자가 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일시 정지후에 정말 보행자가 없을때만 서행으로 지나가세요 ^^
교차로 우회전 위반 햇을때 범칙금은?
교차로 위회전 위반을 했을때 범칙금은 7만원 입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으로 발생하는 범칙금이고, 벌점은 10점 입니다. 7만원은 승합차 기준이고 승용차 기준으로는 6만원 입니다. 이륜차 또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고, 자전거나 손수레등도 3만원이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제일 핫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과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기억 해야 할것은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정~~~~말 없는 경우,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나 무단횡당한것같은 사람이 없을때 서행으로 지나 가시면 됩니다. 신호가 무슨색이던 말이죠 ^^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은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신청하세요 (1) | 2022.11.09 |
---|---|
23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0) | 2022.11.01 |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접수 방법 (0) | 2022.10.21 |
'Thor: Love and Thunder' 예고편에서 나탈리 포트먼이 토르 역을 맡아 멋진 포스터를 공개 했네요. (0) | 2022.04.21 |
음식 종류 별 남은 음식 보관 기간 (1) | 2022.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