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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heokebi 2022. 11. 1. 23:41

마트에서 음식물을 구입을 할때 일단 보는게 유통기한일겁니다. 유통기한을 보고 가능한 유통기한이 긴 제품을 골라서 구입을 하거나 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서 보관을 하다가 유통기한이 넘어 가면 그냥 폐기처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아니면 하루 이틀은 괜찮지뭐~ 하시면서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2023년 1월 부터는 지금까지 표시했던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 1월 부터 시행이 되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소비기한 표시제 사진 1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실제로 제품이 유통이 되는 기간을 얘기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음식을 섭취를 할수가 있는데요. 이 기간을 소비기한 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유통기한 보다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게 되고, 기간이 길어진 만큼 절약이 되니 가정에서도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사진 2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되는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단, 소비기한이 적용이 될 경우에는 철저하기 소비기한을 준수 해야 한다는게 중요 합니다. 유통기한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이후에 식품을 올바르게 보관한 경우에 지금 새로 적용될 소비기한 정도 까지는 먹을수 있었지만, 소비기한으로 표기가 되는 경우 소비기한 이후에는 절대 섭취하면 안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사진 3

소비기한이 지난후에는 정말로 몸에 좋지 않은 상태로 식품 품질이 떨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표시되는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착각 하셔서 에이~ 이정도는 먹어도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명확한 섭취기한을 제공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기간이 지난 식품은 섭취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폐기되는 식품이 줄어들어 10년간 소비자는 7조 3천억원, 산업체는 2,20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즘 중요한 탄소중립도 실천할수가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페이지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정책인 소비기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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