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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과 감액요인

heokebi 2023. 10. 11. 00:23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쓸 포스팅 주제는 "기초연금 금액 계산"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대상과 산정 방식, 감액 요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과 감액요인

기초연금의 대상

기초연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국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1,080,000원)
  • 자산인정액이 기준 자산인정액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2억 1,60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직역연금특례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소득인정액과 자산인정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자산인정액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평가한 금액에서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자산인정액의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비고
무연금자 기준연금액 - 감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 - 감액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는 급여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감액 A급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급여
직역연금특례자 부가연금 - 감액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기준연금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323,180원입니다. 부가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61,590원입니다. 감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부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가능
  • 우편 신청: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 발송 가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직역연금특례자 등)

신청 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통보됩니다. 통보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요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비고
무연금자 기준연금액 - 감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 - 감액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는 급여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감액 A급여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급여
직역연금특례자 부가연금 - 감액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기준연금액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2023년 기준으로 월 323,180원입니다. 부가연금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61,590원입니다. 감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부부 감액이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은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으로,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인정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부부 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부부 감액의 비율은 20%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무소득이고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단독가구라면 한 분당 월 323,18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구라면 한 분당 월 258,544원을 받게 됩니다. 즉,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월 64,636원씩 적게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소득역전이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1,080,000원으로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는 소득인정액이 월 1,081,000원으로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A씨의 실제 소득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월 1,403,180원이 되고, B씨의 실제 소득은 소득인정액인 월 1,081,000원이 됩니다. 즉, A씨의 실제 소득이 B씨의 실제 소득보다 월 322,180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수령액) - 선정기준액

즉,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수령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액금액 = (1,080,000 + 323,180) - 2,020,000 = 383,180

따라서 A씨는 원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월 323,180원에서 감액금액인 월 383,180원을 빼서 월 0원을 받게 됩니다. 즉, A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과 A급여에 따른 산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산식은 국민연금 급여가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산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예를 들어, B씨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323,180 x 250%) - 500,000 = 307,950

따라서 B씨는 월 307,9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에 따른 산식은 A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하는 급여입니다. A급여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

예를 들어, C씨는 A급여가 월 2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액 = (323,180 - 2/3 x 200,000) + 161,590 = 284,770

따라서 C씨는 월 284,77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1일에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신청자가 보유한 은행 계좌로 이체
  • 우편수령: 신청자의 주소지로 우편으로 보내줌
  • 현금수령: 주민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현금으로 수령

기초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입니다. 노령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아보세요. 또한, 기초연금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노령기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블로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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