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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할 때 양도세 부담 이렇게 하세요.

heokebi 2023. 9. 1. 23:12

이번에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 당첨자가 자신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할 때 양도세 부담 이렇게 하세요.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유기간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 양도차익 :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 필요경비 : 분양권 취득과 양도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줄여주므로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 기본공제 : 연간 한 번만 적용되는 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양도차익×세율−기본공제

이때,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세율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40%

예를 들어,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1억원에 취득하고, 1.5억원에 전매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중개수수료와 인지세 등 필요경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였다면, 양도세 부담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1.5억원−1억원−200만원=4.8천만원 세율=70% 기본공제=250만원 양도세 부담=4.8천만원×70%−250만원=3.11천만원

즉, 분양권 전매로 얻은 수익 5천만원 중 3.11천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의 62.2%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 줄이는 방법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이 높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보유기간 연장 :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가능하다면 1년 이상, 더 나아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 분양권 취득과 양도에 들어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줄여주므로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인지세, 확장비, 옵션가 등의 비용은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본공제 활용 : 연간 한 번만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분양권 전매 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 손피거래 : 손피거래란 매도자가 양도세를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자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매수자는 실제 투입된 투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피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신고 방법

분양권 전매 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 분양권 전매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2에서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신고인 정보, 양수인 정보, 양도물건 정보,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3
  • 확정신고 : 예정신고 후 다음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를 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납부 : 확정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고, 납부서에 표시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7월 31일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자의 한 방법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기간 연장, 필요경비 증빙, 기본공제 활용, 손피거래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 신고와 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양도세 부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전매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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