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수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함께 4대보험이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율표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율표는 급여 수준에 따라서 내야하는 세금의 비율인데요. 연봉을 많이 받는 분들은 연봉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 볼까요? 그리고 세금의 경우 부양가족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 지게 됩니다.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또한 덜 내게 되어 있죠. 혼자 살고, 고액 연봉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소득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000만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94만원 |
30,000만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94만원 |
50,000만원 ~ 100,000만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만약에 연 소득이 8천원만이라면 소득세율은 35% 이게 되고, 1년동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약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는거죠. 하지만 연말정산때 누진공제액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중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것처럼 추가로 가족수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 집니다. 가족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가족에 따라서 어느정도 공제가 되는지등을 확인할수 있는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이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에 여러가지 메뉴가 나온는데요. 그중에서 기타 항목에 있는 "간이세액표" 를 클릭 하셔서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클릭을 하면 2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간이새액표는 한글이나, 엑셀, PDF 로 다운로드 받을수 있느니 필요한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어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제 대상가족수에 따른 공제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소득세율표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회사 다니시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알아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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