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탁 4천416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국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5700 여가구 공굼을 한다고 했는데요. 6월부터는 입주가 가능하고 현 시세대비 40%가까이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청년이나, 신혼부부중에서 주택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도해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가 가능한 입주 대상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공통조건
무주택 요건으로 소득, 자산 기준이 충족하고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미혼 청년
- 만19세 이상및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및 복학 예장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중퇴2년이내 중에서 미취업자)
순위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및 자산 기준
앞에서 기준중에서 소득및 지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아래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소득기준은 아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00% 면 4백2만4천6백6십1원 이네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여기에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가액과 주택 소유 여부, 자산등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정도 순위 인지 확인을 해보신후에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임대 조건및 거주기간
시세의 40% 정도 저렴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로 입대 조건및 거주 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50%
1순위와, 2/3순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하며, 임대료 역시 시중시세를 기준으로 40% 혹은 50% 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거주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하여 임대가 가능합니다.
청약하는 방법
청약은 아래 홈페이지 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4월 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청년매입임대 주탁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꾀 많은 종류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미리미리 확인 하셔서 청약 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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