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판매 할때 확인 해야 하는 내용들중에 자동차 압류조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내가 매매 할때도 확인을 해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야 할때도 미처 확인을 못한 과태료등으로 인해서 압류가 걸려 있다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압류조회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에 접속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볼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상단 메뉴중에서 압류조회/해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 하위에 압류및체납내역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차량번호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 공인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본인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준비 하신후에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 하시고 확인을 누르신후에 공인인증서로 인증까지 하시면 아래와 같이 압류및 체납내역 조회가 됩니다. 여기에는 총 압류건수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건수 그리고 해제 된 건수가 표시가 되는데요. 중요한건 현재 압류등록 건수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압류등록건수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면 확인 하신후에 해제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 하실수 있을거에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과 같이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하실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상태에 압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제로 현재 과태료 체납등의 사유로 압류가 된 부분입니다. 해제는 나중에 납부가 되어서 해제가 된 내역이기 때문에 신경 않 쓰셔도 되는데요. 압류라고 된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하단으로 내리면 각 기관별로 남아 있는 과태료 금액과 쉽게 납부 하기 위한 전용 가상계좌등이 나옵니다. 해당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가 됩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경찰청 체납금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요. 몇번 등기를 못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아래처럼 금액이 나와 있다면 간단하지만 금액도 표시 않되어 있는데 압류 상태이고 해당 내용의 과태료가 납부 된거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위에 있는 촉탁기관/전화번호 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저는 광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체납이 되어 있는게 있었는데 자동차검사를 늦게 받아서 생긴 거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분명 해당 부분은 납부를 했었던거 같은데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전화를 했더니 기납부되었지만 착오로 압류 해지가 않된거라고 하네요.
만약에 정상적인 체납액이라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자체체납금 등에 표시가 되거나 다른 항목에 표시가 됩니다. 저처럼 납부가 되었지만 압류가 않 풀린경우는 꼭 전화를 해서 압류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압류조회 하는 방법과 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알아 보았습니다. 자동차 판매 하실때 압류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해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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