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heokebi 2023. 10. 6. 11:20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 매수 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증빙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국가에 제출하게 되며,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을 통한 취득의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취득 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주 택 취 득 자 금 조 달 및 입 주 계 획 서

1. 제출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2. 자금조달계획
(1) 자기자금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원
② 주식·채권 매각대금 : 원
③ 증여·상속 : 원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원
⑤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원
(2) 차입금
①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원
② 임대보증금 등 : 원
③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 : 원

3. 조달자금 지급방식
(1) 금융기관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되는 모든 금액 : 원
(2)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 원
(3)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과 구체적 사유 : 원

4. 기존주택 보유여부 (차입금 중 기존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신규주택 매수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주택 보유여부 (보유/미보유) :
(2) 기존주택 소재지 :
(3) 기존주택 매도예정일 :
(4) 기존주택 담보대출금액 : 원
(5) 기존주택 담보대출금액 중 신규주택 매수자금으로 이용할 금액 : 원

5. 입주계획
(1) 입주예정일 :
(2) 입주 후 주거용도 (자가거주/임대/기타) :

6. 제출인 서명
서명 : 
날짜 :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인 칸에는 매수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을 기재합니다.
  •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을 기재합니다.
  •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금융기관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되는 모든 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과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기존주택 보유여부는 차입금 중 기존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신규주택 매수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기존주택 보유여부, 소재지, 매도예정일, 담보대출금액, 신규주택 매수자금으로 이용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입주계획은 입주예정일과 입주 후 주거용도를 기재합니다.
  • 제출인 서명은 본인의 서명과 날짜를 적습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방법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경우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작성해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작성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신고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란,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금으로 예금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차입금으로 금융기관 대출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승인서나 대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법인이 매수하는 주택

증빙자료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스캔이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 (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증빙자료의 종류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증빙자료 종류증빙자료 예시

자기자금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 영수증, 증여·상속 신고서, 현금영수증 등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승인서, 대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증명서, 금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주의할 점은 증빙자료는 반드시 계약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1일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2023년 4월 1일 이전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일 이후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팁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비율은 균형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자금이 너무 적거나 차입금이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기자금 중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가능한 한 적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증빙하기 어렵고, 세무당국이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중 금융기관 대출액은 신용등급과 소득수준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데 대출액이 많으면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차입금 중 임대보증금 등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임대차 기간, 임대보증금, 월세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차입금 중 회사지원금·사채, 그 밖의 차입금은 회사나 차입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지원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행한 지원금 증명서나 지원금 대출계약서를, 사채의 경우에는 사채증권을,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금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