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이란?
안녕하세요, 산이의 산책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블로거 산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의료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과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원 범위와 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80%를,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의 6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에 걸린 경우에는 의료비의 90%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병원비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을 잘 이용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의 종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수급자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단, 요양병원에 24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적용)
- 차상위 계층 :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상한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영수증,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보상제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수급자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2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차상위 계층 : 30일 동안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본인부담 보상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영수증,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장승인 제도
연장승인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장승인 제도는 수급자의 종류와 질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종 수급권자 :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65일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이외 기타 질환 등)
- 2종 수급권자 :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180일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200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모두 합산하여 240일 (이외 기타 질환 등)
- 차상위 계층 :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에 걸린 경우, 의료급여 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30%로 적용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진단서,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의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이란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연장승인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들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수급자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종류 | 상한액 | 국가 부담금 |
---|---|---|
1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5만원 |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요양병원에 24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 | 초과금액 전액 |
차상위 계층 | 연간 200만원 |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 상한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영수증,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보상제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 달 동안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는 수급자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종류 | 상한액 | 국가 부담금 |
---|---|---|
1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2만원 | 초과금액의 50% |
2종 수급권자 | 30일 동안 20만원 | 초과금액의 50% |
차상위 계층 | 30일 동안 30만원 | 초과금액의 50% |
본인부담 보상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영수증,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연장승인 제도
연장승인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장승인 제도는 수급자의 종류와 질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종류 | 급여일수 상한 |
---|---|
1종 수급권자 |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65일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이외 기타 질환 등) |
2종 수급권자 |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180일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200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모두 합산하여 240일 (이외 기타 질환 등) |
차상위 계층 |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180일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각각의 질환별로 연간 200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 모두 합산하여 240일 (이외 기타 질환 등) |
연장승인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진료기록부,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는 수급자의 종류와 질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종류 | 적용 질병 | 본인부담금 |
---|---|---|
1종 수급권자 |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 10% |
2종 수급권자 |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 20% |
차상위 계층 | 등록된 중증질환 및 등록된 희귀 중증 난치질환 | 30%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급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진단서,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혜택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병원비 혜택이 필요하시다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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