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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heokebi 2016. 5. 26. 11:01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서 주간 정산이 가능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뀌고 나서는 내가 필요 하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것은 아니나 조금 까다롭죠. 그럼 퇴직연금 중간 정산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종류

일단 퇴직연금의 종류를 알아 보면 총 3가지고 있습니다.

DB형, DC형, IRP 이 3가지가 있고 일반 퇴직금, DB, DC 형에 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에 잘 나와 있더군요.


퇴직금 : 퇴직금은 모두가 아시는 퇴직금 입니다.

DB (확정금여형) : 회사가 운영하며, 퇴직금과 같은 수준의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DC (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며, 퇴직금보다 적가나 많을수 있습니다.


DB는 회사가 운영하며 손해시에 회사가 그 부분을 매꿔주지만 DC 는 근로자가 직접 운영 하여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책임 져야 합니다.

잘 운영 한다면 DC 가 좋겠지만 그렇지 안다면 그냥 DB 가 좋겠죠.


물론 혼합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할때 회사에 알아 보시는게 좋겠죠.

IRP 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만약에 퇴직후에 퇴직연금을 회사로부터 받으시려면 IRP 계죄가 필요 합니다.


2.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지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는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DB (확정급여형) : 중간정산 이나 중도인출 불가

DC (확정기여형) :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혹은 보증금 납입

                             3) 근로자 나 부양가족의 병이나 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

                             4) 파산신고나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5)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예전에 퇴직금도 법적으로 부둑이한 사유가 인정될때 해주긴 했지만 약간 회사마다 유도리 있게 처리 했던거 같네요.

저는 결혼할때 중간 정산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전환 하고 나서는 강하게 중간 정산을 제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DC 형인경우데 기존 퇴직금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때 가능 하다고 하네요.


3. 관련 법령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 고시 라는 법령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했네요.


1) 천재지변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그리고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하 같다.)

여기에 물적피해및 인적 피해로 나누며 위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간정산하고는 좀 다른거 같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거 같네요. 이건 좀더 알아 봐야 할거 같습니다.



이상 퇴직연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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