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구매 하신게 아니라 전세로 살고 계신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중 하나가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배관, 승강기, 외벽 방수 등 노후화 되면서 아파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교체 되어야 하거나 수리 해야 하는 것들에 사용 해야 하는 비용을 집 주인이 매달 부담 해야 하는 비용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부과 되며 이렇게 모인 돈으로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경우 집행하여 사용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집주안에 해당 되는 내용이구요. 전세로 사시면서 이 금액을 납부 않 할수는 없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요.
관리비 항목에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부분이 보이실거에요. 이 부분을 별도로 납부를 않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세입자는 2년을 사셨다면 반드시 나가실때 이 금액을 챙겨 나가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노후화에 사용되는 금액이라 전세입자가 부담할 금액은 아닙니다.
해당 금액은 이사 나가실때 챙겨 나가셔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 청구 하는건 아니고 집 주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전체 납부된 금액이포함된 납부확인증을 받으신후에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하지만 특이한 상황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일은 많지 않겠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못 받을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 계약사항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경우
-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집 주인이 바뀐 경우
- 규모가 작은 빌라의 경우
보통은 받늕데 문제가없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조심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경매로 넘어가서 집 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바뀐 집 주인은 바뀐 시점 부터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전 시점의 장기충당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계약기간중에 정상적인 절차로 집이 매매가 된 경우라면 이전 집주인에게 매매된 시점까지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이상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전세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에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2년동안 전세로 살 경우에 그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아파트마다 금액 차이가나겠지만 적은 돈은 아니니 꼭 이사가실때 챙겨 가시길 바라겟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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