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으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란?
-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감면 및 면제 조건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 마무리
1가구 2주택 종부세란?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으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 1가구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의 시가총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펜션, 모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
- 임대주택, 분양권, 전세권, 임차권 등 주택의 권리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토지
- 주택을 건설한 토지의 일부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과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 중 가장 저렴한 주택
- 1가구가 보유한 토지 중 가장 저렴한 토지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이 9억원 미만일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각각 40㎡ 이하일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각각 60㎡ 이하이고, 시가총액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각각 85㎡ 이하이고, 시가총액이 각각 9억원 이하일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할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공공용지에 해당할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공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수용될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참여할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호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 | 세율 |
---|---|
9억원 이하 | 0.5% |
9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0% |
15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5% |
3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 2.0% |
6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 2.5% |
9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3.0% |
12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 3.5% |
15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4.0% |
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 4.5% |
600억원 초과 ~ 900억원 이하 | 5.0% |
900억원 초과 ~ 1200억원 이하 | 5.5% |
1200억원 초과 ~ 1500억원 이하 | 6.0% |
15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6.5% |
3000억원 초과 | 7.0% |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을 각각 구합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가장 저렴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을 각각 뺍니다.
- 남은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을 합칩니다.
- 합친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네, 계속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을 구합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합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이 20억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 20억원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 중 가장 저렴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 0원 (가정)
- 남은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 20억원
- 합친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세율: 1.5%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 20억원 x 1.5% = 3억원
이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해 봅시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할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 3억원
-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할인율: 10%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3억원 x 90% = 2.7억원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내야 하는 금액: 3억원
-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2.7억원
- 차액: 3억원 - 2.7억원 = 0.3억원
따라서,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이 20억원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2.7억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0.3억원을 차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감면 및 면제 조건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일부 경우에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감면 및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세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지만,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도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의 감면 및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에 기증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재해, 전쟁, 폭력 등으로 파괴되거나 훼손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실업자, 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 임대주택의 임차권, 주택조합의 조합원권 등으로 전환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매각되거나 양도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신설, 상속개시, 증여개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 중재,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가처분, 처분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부부의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혼인신고취소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변경, 정정, 삭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법인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신설,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자, 주식의 감자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주택조합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신설, 조합원의 가입
네, 계속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주택조합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신설, 조합원의 가입, 탈퇴, 이전, 양도, 증여, 상속, 분할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기타 법률상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매각되거나 양도된 후, 다시 구입하거나 취득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후, 다시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되거나 감면이 취소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시가총액이 9억원 이하로 하락하거나 9억원 초과로 상승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면적이 40㎡ 이하로 감소하거나 40㎡ 초과로 증가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농어촌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거나 이전한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공공용지나 공익사업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1년 이내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보호되는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수를 줄입니다.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각하거나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을 줄입니다.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의 면적을 줄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각각 40㎡ 이하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분할신설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하거나 분할신설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합병하거나 합병신설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주택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각하거나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구입하거나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낮춥니다.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물려주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주택과 토지를 기증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에 무상으로 주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증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주택과 토지의 면적을 줄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면적이 각각 40㎡ 이하일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위치를 바꿉니다.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가 농어촌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할 경우,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과 토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농어촌 지역이나 산업단지 내로 옮기거나 옮겨오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전하거나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 주택과 토지를 기타 방법으로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병, 분할, 분할합병, 분할신설, 상속개시, 증여개시,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 중재, 강제집행, 가압류, 압류, 가처분, 처분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면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을 변경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1가구 2주택 종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는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수, 종류, 면적, 가격, 위치, 소유권 변경일 등을 입력합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가 자동으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가 1가구가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시가총액, 세율, 세금, 할인율, 납부금액, 차액 등을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의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수정하거나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가구 2주택 종부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으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가구 2주택 종부세 계산기의 사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페이 카드 해외결제 방법및 수수료 (0) | 2024.03.02 |
---|---|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신청방법 (0) | 2024.02.29 |
적금 에금의 종류와 추천 상품 (0) | 2024.02.13 |
비상금 대출의 종류와 받아본 후기 (0) | 2024.01.22 |
연말정산 기간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청구 하는방법 (0) | 202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