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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매매 절차 및 주의사항

heokebi 2024. 1. 9. 13:5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분양전환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매매 절차 및 주의사항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종류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자격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매매 주의사항
  • 결론 및 요약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정부나 민간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고, 분양전환 시점에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임대료 대신 분양가를 납부하면서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종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정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확정분양형 민간임대 등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임대기간 분양전환 우선분양가격
영구임대 50년 이상 없음 없음
국민임대 30년 이상 없음 없음
행복주택 20년 이상 없음 없음
장기전세 10년 이상 없음 없음
10년 공공임대 10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80%
5년 공공임대 5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90%
장기일반민간임대 4~10년 없음 없음
공공지원민간임대 4~10년 없음 없음
확정분양형 민간임대 4~10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100%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자격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에는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분양전환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분양가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등기를 위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매매계약서와 서류를 가지고 주택등기를 신청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매매 주의사항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매매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분양가가 결정되므로, 분양전환 시점에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시점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판단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이 부여되지만, 임차인이 분양전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분양가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를 통보받은 후에 신속하게 의사를 표시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분양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매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분양가격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분양가격은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10년 공공임대는 공시가격의 80%, 5년 공공임대는 공시가격의 90%입니다. 공시가격이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한 가격으로서,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시점에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절차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분양전환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분양가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등기를 위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매매계약서와 서류를 가지고 주택등기를 신청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의 매매 제한

10년 공공임대와 5년 공공임대는 임차인이 분양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매매 제한이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후 2년간,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후 1년간 재매매가 제한됩니다. 재매매 제한 기간 내에 재매매를 하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매매 제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유롭게 재매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에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란, 정부나 민간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해주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받고, 분양전환 시점에는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 임대료 대신 분양가를 납부하면서 주택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종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정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1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 등이 있습니다.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장기일반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확정분양형 민간임대 등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임대기간분양전환 우선권분양가격
영구임대 50년 이상 없음 없음
국민임대 30년 이상 없음 없음
행복주택 20년 이상 없음 없음
장기전세 10년 이상 없음 없음
10년 공공임대 10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80%
5년 공공임대 5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90%
장기일반민간임대 4~10년 없음 없음
공공지원민간임대 4~10년 없음 없음
확정분양형 민간임대 4~10년 있음 임대차계약시 공시가격의 100%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입주시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임대차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임차인 자격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속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에는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 임차인은 분양전환 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여부와 분양가격을 통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분양전환 의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분양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분양가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등기를 위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주택매매계약서와 서류를 가지고 주택등기를 신청하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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