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의 방법과 절차, 세금 신고 등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란?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 홈택스 이용
-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 관련 인허가, 면허증 폐업
- 개인 사업자 폐업 세금
- 요약 및 마무리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란?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의 주소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된 세금이나 보험료에 대해 이자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신고서
-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 폐업신고확인서
폐업신고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거나, 부가가치세법 [별지 제9호서식]을 인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폐업신고서에는 휴업/폐업 여부, 인적사항, 신고내용, 휴업/폐업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도 필요합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또는 ‘사업자 휴업신고’, ‘사업자폐업신고서’ 작성
- 기본적인 인적사항, 사업자 번호 입력
- 휴업일 경우 휴업 기간, 폐업일 경우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선택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폐업일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된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최초 면허나 허가증에 대해 인가를 내준 기관에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최근에는 지자체 별로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자체 구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통합폐업신고서를 이용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를 완료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나 세금, 인허가 등에 대해서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후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을 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 중 폐업이라면 1. 01.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에 폐업을 하였다면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시기가 상반기 중 폐업이라면 1. 0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여야 하고, 하반기 중 폐업이라면 7. 0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폐업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 증명서인 폐업사실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나 직원등의 고용인원이 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폐업하였다면 6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그 해의 1. 01.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 1. ~5. 31. 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4월 30일에 폐업했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허가, 면허증 폐업
폐업신고 후 허가증이나 면허에 대하여 별도로 알리지 않으면 매년 1월1일 자동으로 갱신되어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을 하지 않음에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폐업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부시 과태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신고 또한 마찬가지이고, 정부24홈페이지 에서 손쉽게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 세금
개인 사업자 폐업하는 경우 세금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 등록면허세: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에 납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부과)
- 과태료: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과
요약 및 마무리
이상으로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나 보험료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의 방법과 절차, 세금 신고 등에 대해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구분내용기한비고구분 | 내용 | 기한 | 비고 |
폐업신고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 관련 기관에도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폐업시기에 따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사업실적을 신고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관리공단에 제출 | 폐업신고 완료 후 가능 |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 |
지급명세서 제출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 고용인원이 있었던 경우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 폐업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까지의 소득을 신고 |
등록면허세 납부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납부 |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부과 |
과태료 부과 |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부과 |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
이외에도 폐업과 관련된 다른 세금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종료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이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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