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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있어야 할것들

heokebi 2022. 11. 15. 00:25

회사에 일을 하면서 우리는 4대보험이라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많이 아실거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에서 고용보험에 관한건데요. 회사에 입사후에 기본적으로 이 4대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을 하게 되었을때 고용보험을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1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으로 실업이후 재취업기간동안 직업능력개발이나 향상등으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시키고 근로자의 실업예방등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4대보험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2

고용보험의 혜택은?

그렇다면 고용보험의 혜택은 어떤게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은 확실히 어떤 혜택을 받을지 알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1. 재즉근로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을 실업급여만 받는걸로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재직자를 위한 훈련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직업훈련포털 (hrd.go.kr) 등에서 내가 지원할수 있는 과정을 수강할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 이상 수료한 경우 전액 국비지원등으로 무료로 수료할수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용보험의 역할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직 했을때 구직을 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기간동안의 생계불안을 덜어 주어 생활 안정을 도와 주는 제도 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

요즘은 육아휴직 급여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았을때 통상임금의 일정 부분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하고 비슷한데요.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여성근로자가 쉬어야 하는 경우에 출산 전후로 받은 휴가 기간동안 일정부분을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등도 고용보험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또한 고용보험으로 인해 지원받는 혜택중에 하나 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3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등

아마도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 보거나 알아 보시는게 바로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 지급방법등의 정보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1주일 일하고 퇴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먹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실업자가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 적걱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함
  • 실업의 이유가 비자발적 이어야함

간단하게 일정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취업의 노력이 잇어야 하고, 실업 이유가 자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4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수 있나?

그러면 조건이 된다면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최대한 받을수 있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고액연봉자였다고 해서 그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는건 아니라는 거죠. ^^

그리고 아래와 같이 실업급열르 받을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5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을수 있는 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를 통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6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어떻게든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징수가 되고, 최대 5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될수 있으니 절대로 악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사진 7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가 당연히 납부를 하는 4대보험중에 하나인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받을수 있는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 챙겨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거 같아요. 미리미리 알아 두었다가 혹시라도 실업 혹은 육아휴직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겼을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포스티을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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