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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heokebi 2021. 4. 15. 00:15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세대를 분리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보통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한후에 새로운 세대를 이루거나, 

혹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경우, 혹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등이 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분리 방법을 찾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때문인거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세대분리 방법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기본 구성단위는 본인 과 배우자

세대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세대의 기본 구성 단위부터 알아 봐야 하는데요. 세대의 기본 구성 단위는 거주자(본인) 과 그 배우자를 1세대로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1세대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입니다. 

즉, 원칙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건데요. 그래서 세대를 분리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 합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경우 부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1세대를 세대 분리해서 단독세대로 만들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불가능 하다고 보면 맞을거 같네요. 

세대 분리를 위한 조건은 ??

그렇다면 세대 분리를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1세대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본인 + 배우자가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에 와이프는 서울 본인은 경기도에 각각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분리 세대가 아닌 1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만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월 731,132원(21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만 30세 이상의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세대분리 신청 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여튼 조건이 된다고 했을때.. 세대 분리는 어떻게 신청 할까요?

요즘은 다들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행정 민원들은 인터넷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민원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후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곳에 "주민등록정정" 을 입력을 하신후에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자동완성이 되는걸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등 SNS 를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서 꼭 공인인증서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서비스로 이동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오는데요. 신청 하시기전에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나와 있으니 이점은 꼭 유의하셔서 바르게 신청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세금, 학교등때문에 위장 전입도 많이들 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어렵다고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정구분에서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는 세대 분가를 통해서 세대를 분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므로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대분리를 신청 하실수 있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 방법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조건이 되는지는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대분리 하는 방법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과, 세대분리를 위한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부동산대책 관련 변경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배우자의 주소지를 분리를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들 또한 주소지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본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세대 분리를 해서 청약을 하거나 할 경우에 반드시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어야 하는것도 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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