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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과태료와 내차 찾는방법

heokebi 2017. 12. 28. 03:09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법주차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때 견인대상 차량으로도 지정이 되는걸 아시나요? 과태료 부과된 차량들은 계속 이동을 않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있는 차량보관소로 강제로 견인조치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차 견인 과태료와 내차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견인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지정한 사설 업체에서 진행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진행 했다고 알려 주면 해당 지역으로 가서 과태료 딱지가 붙은 차량들을 견인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은 거지자우선 주차구역이나 요즘 생활불편신고앱등을 이용해서 신고를 할경우에는 바로 견인되어 가기도 합니다.

일단 견인이 되어 간다면 일반적으로 견인 비용이라는게 발생하고 견인된 이후부터는 차량보관소에서 보관시간에 따른 보관료도 별도로 붙게 됩니다. 무룐 해당 금액은 불법주차 과태료와는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내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태료 딱지가 붙으셨다면 빠른 시간내에 차를 이동 하셔야지 추가로 과태료를 내지 않으시게 됩니다.  과태료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수도 있으나 대부분 비슷할걸로 보여 집니다.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각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견인으로 검색을 하시면 찾으실수 있을겁니다. 위 사진의 경우에는 수원시청 자료 입니다.

일단 차가 견인이 되게 되면 견인 통지서(?) 같은게 차가 있던 위치에 있을건데요. 거기에 차량 보관소 위치등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위치로 가셔서 차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혹은 신분증을 제시 한후에 본인 확인을 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 하신후에 차를 찾으실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셔야 할점은 견인을 하는게 일반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보니 차량 파손이 발생 했다면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많이 파손 되는 부위는 앞 범퍼와 사이드 미러 등이며 4WD 방식의 차량은 앞쪽만 들어서 견인을 했다면 엔진까지 파손될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명을 위해서는 그만한 자료를 제출 해야 하는데 평상시에 계속 차량 외관을 찍어 둘수도 없고 애매할수가 있을거 같네요.

이상 불법주차 견인 과태료와 내차 찾는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일단 불법주차는 가능하면 않 하시는게 좋고, 만약에 단속이 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차를 이동 하시는게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수 없이 단속후에 견인조치 되었다면 지역별 자량 보관소에 가셔서 신분증 보여주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 하신후에 내차 멀쩡한지 확인후에 찾아 오시면 된다는 내용 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 어쨌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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