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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납부 방법

heokebi 2018. 1. 29. 12:00

요즘은 대부분 모든것이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서 벌금을 내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일건데요.인터넷에서 음주운전 벌급조회가 가능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음주운전 벌급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보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 한데요. 


포털사이트에서 형사사법포털로 검색 하셔서 들어 가셔도 되고 바로 들어 가시고 싶으시다면 " https://www.kics.go.kr " 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 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수가 있을건데요. 하단에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 하는 메뉴들이 모두 모여있습니다. 이중에서 벌급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벌과금납부조회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조회를 위해서는 가능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해놓으시기 바래요.

위의 벌과금납부 조회를 클릭 하시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비회원실명확인이라는 메뉴가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조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회원 가입을 하신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로그인을 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조회 하실수가 있을겁니다.

음주운전 벌급 납부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 합니다.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 하실수도 있고, 인터넷지로를 통해 인터넷에서 납부도 가능 합니다. 혹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ATM 기를 이용 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모두 가상 계좌를 이요한 납부랑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될거 같네요. 아니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이중에서 제일 편한 납부 방법은 아무래도 가상계좌나 혹은 인터넷지로에서 납부 하는 방법인거 같습니다. 


인터넷 지로의 경우에는 카드 납부가 되는지 않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로의 경우에는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벌금도 가능한지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확인이 않될거 같네요.

아래와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재난피해자 질병이 있거나 기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벌급에 대해서 분납 혹은 납부 연기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아래 신청 대상자에 해다잉 되나고 하면 아래에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 하셔서 검찰청 집행과에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래 대상자에 포함 된다고 한다면 신청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돈을 낼수가 없는상황이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급 미납자에 한해서 사회봉사로 대체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제외 대상자에 포함 된다고 한다면 300만원 이하 라고 하더라도 사회봉사로 전환은 불가능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안되는 경우에 아래 구비서류를 가지고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벌금을 내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요한 정보인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조회가 모두 가능한만큼 음주운전 벌금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 하다고 하네요. 필요하신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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