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하며, 반기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반기신청은 매년 두 번 해야 합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