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는 청소, 육아, 간병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금, 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였습니다1. 가사근로자법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르면,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고용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